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8조 (시ㆍ도역학조사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5항 규정에 따라 역학조사관의 지정 및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16조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각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시ㆍ도 동물위생시험소(지소 포함) 관할지역의 질병 발생상황, 가축 사육밀도 및 중점방역관리지구 포함 여부 등을 감안하여 시ㆍ도 동물위생시험소 본소ㆍ지소별로 1명 이상 지정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역학조사에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역학조사 및 가축방역 담당인력이 아니더라도 법 제13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자격이 있는 경우 역학조사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 시ㆍ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소속 역학조사관의 지정 및 지정 후 퇴직 또는 인사 등으로 지정 현황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그 변동사항을 7일 이내에 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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