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11조 (재해복구현장사무소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1공포 · 2024-11-2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공장, 점포, 시설 및 자재 등이 파손되거나 유실 또는 침수되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피해복구와 경영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여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경우에 재해현장에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현장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지역대책반의 심의를 거쳐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현장사무소(‘원스톱지원센터’ 등의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현장사무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해 중소기업의 피해상황 확인2. 재해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복구, 인력지원 등 긴급복구 지원3. 기타 현장복구에 필요한 제반 업무 추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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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1 시행된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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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