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11조 (재해복구현장사무소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공장, 점포, 시설 및 자재 등이 파손되거나 유실 또는 침수되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피해복구와 경영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여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경우에 재해현장에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현장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지역대책반의 심의를 거쳐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현장사무소(‘원스톱지원센터’ 등의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현장사무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해 중소기업의 피해상황 확인2. 재해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복구, 인력지원 등 긴급복구 지원3. 기타 현장복구에 필요한 제반 업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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