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19조 (설비복구 기술인력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1공포 · 2024-11-2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공장, 점포, 시설 및 자재 등이 파손되거나 유실 또는 침수되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피해복구와 경영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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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인력지원단은 전기, 기계 등 생산설비 복구와 생산설비 가동에 필요한 건물파손 복구 등을 지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인력지원단은 전기, 기계 등 생산설비 복구와 생산설비 가동에 필요한 건물파손 복구 등을 지원한다.
②기술인력지원비용은 여건을 고려하여 국고로 지원할 수 있다.
③기술인력지원단의 지원과 관련하여 동 지침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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