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23조 (특별재난지역 특례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1공포 · 2024-11-2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공장, 점포, 시설 및 자재 등이 파손되거나 유실 또는 침수되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피해복구와 경영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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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별재난지역의 재해 중소기업의 복구를 위해 제16조제3항 및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의거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의 시설ㆍ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단, 제16조제4항에 따른 영업결손액은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금액을 확인금액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별재난지역의 재해 중소기업의 복구를 위해 제16조제3항 및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의거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의 시설ㆍ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단, 제16조제4항에 따른 영업결손액은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금액을 확인금액으로 한다. <본문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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