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6조 (초기대응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공장, 점포, 시설 및 자재 등이 파손되거나 유실 또는 침수되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피해복구와 경영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자연재난이 우려되거나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초기대응반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초기대응반장은 비상재난담당관으로 한다.
②초기대응반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1. 삭제 <2018. 3. 22.>2. 재난 및 피해상황 보고ㆍ전파3. 지방청에 대한 재난대비활동 점검4. 재해중소기업중앙대책반 설치 요청5. 본부 각 부서, 지방청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피해상황 보고 및 자료제출 요청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피해상황 공유 및 자료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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