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8조 (재난담당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1공포 · 2024-11-2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공장, 점포, 시설 및 자재 등이 파손되거나 유실 또는 침수되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피해복구와 경영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관할지역내 재해 중소기업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지역정책과에 재해 중소기업지원 정ㆍ부 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지방청의 재난담당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1. 관할구역 내 재해 중소기업 지원대책 수립ㆍ시행2. 재해 발생시 지방청 상황실, 재해복구 현장사무소 운영3. 재해업체 현장점검4. 연중 재난 대비상황 점검활동5. 상시 재난관련 상황보고 체제 유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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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1 시행된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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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