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8조 (재난담당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1공포 · 2024-11-2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공장, 점포, 시설 및 자재 등이 파손되거나 유실 또는 침수되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피해복구와 경영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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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관할지역내 재해 중소기업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지역정책과에 재해 중소기업지원 정ㆍ부 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관할지역내 재해 중소기업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지역정책과에 재해 중소기업지원 정ㆍ부 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지방청의 재난담당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1. 관할구역 내 재해 중소기업 지원대책 수립ㆍ시행2. 재해 발생시 지방청 상황실, 재해복구 현장사무소 운영3. 재해업체 현장점검4. 연중 재난 대비상황 점검활동5. 상시 재난관련 상황보고 체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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