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21조 (지원방식 및 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1공포 · 2024-11-2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공장, 점포, 시설 및 자재 등이 파손되거나 유실 또는 침수되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피해복구와 경영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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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해자금의 업체당 지원한도금액은 연도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정책자금 및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계획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해자금의 업체당 지원한도금액은 연도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정책자금 및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계획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삭제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 자금의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하여 신용등급, 신용상태평가 등에서 적용기준을 완화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재해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정책자금 및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계획에서 정하는 업체별 통합지원한도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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