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20조 (재해자금의 조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공장, 점포, 시설 및 자재 등이 파손되거나 유실 또는 침수되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피해복구와 경영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매년 재해자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해발생 등으로 제1항에 의해 조성된 자금이 소진되어 부족해지는 경우 재해 중소기업의 피해규모, 가용재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예산 등에서 추가로 재해 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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