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17조 (긴급현장ㆍ설비복구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공장, 점포, 시설 및 자재 등이 파손되거나 유실 또는 침수되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피해복구와 경영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재난발생 초기에 관할지역 재해 중소기업의 피해 실태, 긴급 현장 및 설비복구 지원수요를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계획에는 현장복구에 필요한 인력 및 생산설비 가동 복구인력, 지원기간 및 방법, 소요예산 및 조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긴급 현장지원을 위한 자체예산이 부족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예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재난예산 및 본부의 예산 등으로 긴급지원예산을 조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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