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17조 (긴급현장ㆍ설비복구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1공포 · 2024-11-2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공장, 점포, 시설 및 자재 등이 파손되거나 유실 또는 침수되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피해복구와 경영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재난발생 초기에 관할지역 재해 중소기업의 피해 실태, 긴급 현장 및 설비복구 지원수요를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재난발생 초기에 관할지역 재해 중소기업의 피해 실태, 긴급 현장 및 설비복구 지원수요를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계획에는 현장복구에 필요한 인력 및 생산설비 가동 복구인력, 지원기간 및 방법, 소요예산 및 조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긴급 현장지원을 위한 자체예산이 부족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예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재난예산 및 본부의 예산 등으로 긴급지원예산을 조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