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9조 (재해중소기업지역대책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1공포 · 2024-11-2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공장, 점포, 시설 및 자재 등이 파손되거나 유실 또는 침수되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피해복구와 경영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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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지역별 재해중소기업대책반(이하 "지역대책반"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지역별 재해중소기업대책반(이하 "지역대책반"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지역대책반의 반장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하고,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장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장3.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장4. 신용보증기금 지역본부장5. 기술보증기금 지역본부장6.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7.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지원담당 과장
③지역대책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재해 중소기업 상황실 운영2. 중앙대책반의 기본방침에 의거 관할내의 재해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인력, 기술 등 분야별 지원을 위한 세부방침 결정3. 지역 내 재해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간 협조4. 재해복구지원을 위한 현장사무소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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