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9조 (재해중소기업지역대책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1공포 · 2024-11-2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공장, 점포, 시설 및 자재 등이 파손되거나 유실 또는 침수되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피해복구와 경영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지역별 재해중소기업대책반(이하 "지역대책반"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지역대책반의 반장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하고,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장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장3.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장4. 신용보증기금 지역본부장5. 기술보증기금 지역본부장6.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7.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지원담당 과장
지역대책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재해 중소기업 상황실 운영2. 중앙대책반의 기본방침에 의거 관할내의 재해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인력, 기술 등 분야별 지원을 위한 세부방침 결정3. 지역 내 재해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간 협조4. 재해복구지원을 위한 현장사무소의 설치ㆍ운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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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1 시행된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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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