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7조 (재해중소기업중앙대책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1공포 · 2024-11-2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공장, 점포, 시설 및 자재 등이 파손되거나 유실 또는 침수되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피해복구와 경영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해 중소기업의 복구지원에 관한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재해중소기업중앙대책반(이하 "중앙대책반"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중앙대책반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장을 반장으로 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기획관, 글로벌성장정책관, 소상공인정책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ㆍ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ㆍ중소기업중앙회ㆍ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ㆍ신용보증재단중앙회 담당이사로 구성하고,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비상재난담당관으로 한다.
중앙대책반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해 중소기업 종합상황실 운영2. 재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자금, 인력 등 분야별 지원대책 수립3. 삭제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중소기업 관련기관과 재해 중소기업 지원대책 업무 협의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직원 등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파견근무에 대한 제반 조치6. 기타 재해 중소기업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추진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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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1 시행된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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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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