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13조 (재난대책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1공포 · 2024-11-2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공장, 점포, 시설 및 자재 등이 파손되거나 유실 또는 침수되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피해복구와 경영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제20조제2항에 의한 재해자금 추가조성 등 중요한 심의안건이 있는 경우에 재난대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으로 하며,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중소기업정책실장, 창업벤처혁신실장, 소상공인정책실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으로 하고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의안의 접수, 정리 및 심의준비2. 본부 각 부서 및 지방청 등에 의안 제출 요청3.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4. 그 밖의 위원회 사무
간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재난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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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1 시행된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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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