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13조 (재난대책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1공포 · 2024-11-2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공장, 점포, 시설 및 자재 등이 파손되거나 유실 또는 침수되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피해복구와 경영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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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제20조제2항에 의한 재해자금 추가조성 등 중요한 심의안건이 있는 경우에 재난대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제20조제2항에 의한 재해자금 추가조성 등 중요한 심의안건이 있는 경우에 재난대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으로 하며,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중소기업정책실장, 창업벤처혁신실장, 소상공인정책실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으로 하고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③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의안의 접수, 정리 및 심의준비2. 본부 각 부서 및 지방청 등에 의안 제출 요청3.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4. 그 밖의 위원회 사무
⑤간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재난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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