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14조 (재해 중소기업 지원방안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1공포 · 2024-11-2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공장, 점포, 시설 및 자재 등이 파손되거나 유실 또는 침수되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피해복구와 경영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당연도 2월말까지 연도별 재해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ㆍ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지원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안에는 재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자금, 보증 및 인력지원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별 재해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통보받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지역별 긴급 현장복구인력 구성 및 지원,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방안 등이 포함된 재해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해당연도 3월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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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1 시행된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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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