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14조 (재해 중소기업 지원방안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1공포 · 2024-11-2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공장, 점포, 시설 및 자재 등이 파손되거나 유실 또는 침수되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피해복구와 경영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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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당연도 2월말까지 연도별 재해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ㆍ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지원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당연도 2월말까지 연도별 재해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ㆍ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지원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안에는 재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자금, 보증 및 인력지원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별 재해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통보받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지역별 긴급 현장복구인력 구성 및 지원,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방안 등이 포함된 재해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해당연도 3월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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