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24조 (지원신청 및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공장, 점포, 시설 및 자재 등이 파손되거나 유실 또는 침수되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피해복구와 경영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해 중소기업이 재해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등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기관에 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지원을 신청 받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기관은 신청업체에 대한 신속한 심사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