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24조 (지원신청 및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1공포 · 2024-11-2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공장, 점포, 시설 및 자재 등이 파손되거나 유실 또는 침수되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피해복구와 경영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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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해 중소기업이 재해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등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기관에 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해 중소기업이 재해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등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기관에 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지원을 신청 받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기관은 신청업체에 대한 신속한 심사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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