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24조 (지원신청 및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공장, 점포, 시설 및 자재 등이 파손되거나 유실 또는 침수되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피해복구와 경영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해 중소기업이 재해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등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기관에 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지원을 신청 받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기관은 신청업체에 대한 신속한 심사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인하여 공장, 점포, 시설 및 자재 등이 파손되거나 유실 또는 침수되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피해복구와 경영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피해복구와 경영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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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1 시행된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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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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