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12조 (재난상황 보고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공장, 점포, 시설 및 자재 등이 파손되거나 유실 또는 침수되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피해복구와 경영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 재난담당자는 피해가 우려되는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초기대응반장의 재난현황 확인 요청이 있을시 즉시 관할구역 내 재난발생 여부 및 피해현황을 파악하여 초기대응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재난상황보고를 통해 초기대응반장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해중소기업중앙대책반을 즉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관련 기관 간 원활한 업무협조를 통한 신속한 재난상황 파악 및 복구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상황실에 소속 직원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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