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12조 (재난상황 보고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1공포 · 2024-11-2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공장, 점포, 시설 및 자재 등이 파손되거나 유실 또는 침수되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피해복구와 경영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청 재난담당자는 피해가 우려되는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초기대응반장의 재난현황 확인 요청이 있을시 즉시 관할구역 내 재난발생 여부 및 피해현황을 파악하여 초기대응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난상황보고를 통해 초기대응반장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해중소기업중앙대책반을 즉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관련 기관 간 원활한 업무협조를 통한 신속한 재난상황 파악 및 복구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상황실에 소속 직원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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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1 시행된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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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