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18조 (인력지원단 구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공장, 점포, 시설 및 자재 등이 파손되거나 유실 또는 침수되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피해복구와 경영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관할지역 재해중소기업에 대한 현장복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긴급현장복구인력지원단(이하 "인력지원단"이라 한다) 및 설비복구기술인력지원단(이하 "기술인력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인력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인원으로 구성한다.1. 소상공인지원센터 자원봉사요원2. 삭제 <2016. 3. 21.>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 인력4. 대학생 등 재해중소기업 복구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력
③기술인력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인원으로 구성한다.1. 설비생산업체 전문기술자2. 삭제 <2016. 3. 21.>3. 기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중소기업 생산설비 복구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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