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18조 (인력지원단 구성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1공포 · 2024-11-2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공장, 점포, 시설 및 자재 등이 파손되거나 유실 또는 침수되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피해복구와 경영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관할지역 재해중소기업에 대한 현장복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긴급현장복구인력지원단(이하 "인력지원단"이라 한다) 및 설비복구기술인력지원단(이하 "기술인력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의 인력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인원으로 구성한다.1. 소상공인지원센터 자원봉사요원2. 삭제 <2016. 3. 21.>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 인력4. 대학생 등 재해중소기업 복구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력
기술인력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인원으로 구성한다.1. 설비생산업체 전문기술자2. 삭제 <2016. 3. 21.>3. 기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중소기업 생산설비 복구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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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1 시행된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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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