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42조 (연구시설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와 관련하여「식물방역법」 및 「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병해충을 방제하고 소독 시 우려되는 각종 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제병해충ㆍ잠정규제병해충(이하 "규제병해충"이라 한다)을 수입하여 소독방법을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0 Ⅰ. 규제병해충 소독연구시설 요건에 적합한 시설을 확보하여 「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 따라 시험에 사용하고자 하는 규제병해충의 수입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입금지품 관리장소의 적합여부를 확인시 규제병해충 소독연구시설도 동시에 확인한다.
③규제병해충을 수입한 자 또는 관리책임자는 별표 10 Ⅱ. 규제병해충 소독연구시설 관리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이 조항에서 명시되지 않은 규제병해충의 수입 및 관리요령은 「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을 준수한다.
⑤국가기관이 연구시설에서 금지병해충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소독 방법 또는 「식물방역법」 제31조에 따른 방제를 위한 방법 등을 시험연구하고자 할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같은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관리 3등급 이상의 설치ㆍ운영기준을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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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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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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