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43조 (소독 위험관리방안 분석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와 관련하여「식물방역법」 및 「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병해충을 방제하고 소독 시 우려되는 각종 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의 위험관리방안 중 소독처리에 관한 분석을 위하여 상대국에 감수성시험, 현장적용시험, 소독장비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수출국이 동등성 인정을 요청한 경우 검역본부장은 인정결과를 수출국에 서면으로 제공하고 불인정 시 관련근거 및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한다.
③동등성 인정을 위한 소독처리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하여 소독전문가가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수출국이 검역본부장에게 소독 위험분석 진행상황을 요청할 경우 진행상황을 수출국에 제공한다.
⑤제1항의 소독처리에 관한 분석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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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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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43조 · 소독 위험관리방안 분석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44조 · 소독 위험관리방안 분석절차제45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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