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15조 (방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와 관련하여「식물방역법」 및 「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병해충을 방제하고 소독 시 우려되는 각종 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농약관리법」 제7조제3항에 따르며 처분의 세부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별표 2에 따른다.
②「농약관리법」 제7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2 Ⅱ 제18호다목에 따른 훈증 및 약제살포 등 소독작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 또는 동호라목의 피훈증물의 안전성을 위해할 경우란 다음 각호와 같다.1. (삭제)2. (삭제)3. 10℃ 미만의 온도에서 메틸브로마이드 훈증 소독 시 기화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투약한 경우4. 생식물에 대한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소독 시 기화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투약한 경우5. 약제침투가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독한 경우6. (삭제)7. 훈증용적 산출이 부적정한 경우8. 투약호스, 가스농도 측정호스 등을 부적정하게 설치한 경우9. 가스누출에 대한 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10. 방제기술자 참관없이 투약, 개방 등 소독작업을 실시한 경우11. 활성이 떨어지는 공시충을 투입하였거나, 규정에 맞지 않게 투입한 경우12. 원목 등에 대하여 해충비산방지를 위한 약제살포를 의뢰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한 경우 또는 결빙된 원목을 소독한 경우13. 기타 소독작업을 부실하게 하여 소독효과를 저하시킨 경우
③「농약관리법」 제7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2 Ⅱ 제18호마목에 따른 훈증소독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조치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경비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 훈증소독 현장에 경비근무자가 없는 경우2. 소독처리현황판, 출입금지표시줄 또는 접근금지표시줄(표시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거나, 천막소독의 경우 훈증물로부터 3m 떨어진 위치에 위험(DANGER) 문구가 표시되어 있는 접근금지표시줄을 설치하여 작업자 등이 훈증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3. 훈증기자재와 구급기자재 등이 미비하거나 부적정하게 사용한 경우4. 검역용약제보관창고에 대한 관리상태가 부적절한 경우5. 투약 및 개방 시 전면형 방독면을 미착용하거나 가스농도 측정 시 전면형 또는 반면형 방독면을 미착용한 경우6. 건강상태 불량자, 노약자 및 음주자 등을 작업에 참여시킨 경우7. 방독면 및 정화통에 사용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사용 내역을 기록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8. 기타 위해방지를 위하여 조치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④「농약관리법」 제7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2 Ⅱ 제18호바목의 규정에 따른 훈증소독처리하지 아니한 식물을 소독한 것으로 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물에 약제를 투약하지 아니하고 소독처리현황판에 투약한 것으로 허위로 기재한 경우2. 식물을 훈증하지 아니하고 훈증소독작업결과서에 훈증한 것으로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⑤「농약관리법」 제7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2 Ⅱ 제18호카목의 규정에 따른 대상식물에 따라 정한 소독처리약량, 시간 또는 온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대상식물에 따라 정한 소독처리약량, 시간(농도시간적 포함) 또는 온도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소독처리현황판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2. 대상식물에 따라 정한 소독처리약량, 시간(농도시간적 포함) 또는 온도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훈증소독작업결과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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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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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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