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31조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등에 관한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와 관련하여「식물방역법」 및 「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병해충을 방제하고 소독 시 우려되는 각종 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제업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받기 위하여 방제협회장에게 교육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신청을 받은 방제협회장은 교육시기, 장소 등을 고려하여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검역본부장에게 교육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교육요청을 받은 검역본부장은 1주일 이내에 방제업자를 대상으로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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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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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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