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3조 (훈증소독 등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와 관련하여「식물방역법」 및 「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병해충을 방제하고 소독 시 우려되는 각종 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입식물에 대한 훈증소독은 방제업자가 실시하고, 목재 및 목재포장재의 열처리는 열처리업자가 실시한다.
②「식물방역법」제16조제4항 및 제27조제2항에 규정된 경우에는 식물검역관이 직접 소독처리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훈증소독과 목재 및 목재포장재에 대한 열처리를 제외한 약제의 살포ㆍ분의(약제가루를 입힘)ㆍ침지(약제에 담금), 건열ㆍ열ㆍ저온ㆍ증열ㆍ수몰처리, 온탕침지(온탕에 담금) 등은 수출입자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