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44조 (소독 위험관리방안 분석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와 관련하여「식물방역법」 및 「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병해충을 방제하고 소독 시 우려되는 각종 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지원과장은 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과 관련된 병해충위험분석 중 소독분야 위험관리방안의 분석이 필요한 경우 식물방제과장에게 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식물방제과장은 소독 위험관리방안에 대한 분석결과를 수출지원과장 및 위험관리과장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9조 · 소독처리기준 설정 심의제40조 · 소독시험 방법제41조 · 적용 예외제42조 · 연구시설의 운영 등제43조 · 소독 위험관리방안 분석방법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44조 · 소독 위험관리방안 분석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45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