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12조의3 (방제업의 변동사항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와 관련하여「식물방역법」 및 「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병해충을 방제하고 소독 시 우려되는 각종 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제업자는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신고사항(인력ㆍ시설ㆍ장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별지 제25호서식으로 그 내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방제업자로부터 제1항의 변동신고를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필요 시 현지 검사를 실시하여 신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고 검사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으로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결과 변동사항이 신고증 재발급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정보시스템에 변동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변동신고 사항 중 관할지역 외에 있는 시설 등은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검사결과를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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