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41조 (적용 예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2-1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와 관련하여「식물방역법」 및 「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병해충을 방제하고 소독 시 우려되는 각종 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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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제37조의 소독처리기준의 신청 또는 제39조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소독처리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1.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에 국제기준으로 채택되어 있는 소독처리기준2. 미국 등 선진국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소독처리기준3.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직접 또는 용역사업으로 추진하여 개발한 소독처리기준4.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국제기준에 맞게 소독시험한 결과로서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소독처리기준5. 양국간 약정에 따라 수입되는 식물에 대한 소독처리기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제37조의 소독처리기준의 신청 또는 제39조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소독처리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1.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에 국제기준으로 채택되어 있는 소독처리기준2. 미국 등 선진국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소독처리기준3.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직접 또는 용역사업으로 추진하여 개발한 소독처리기준4.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국제기준에 맞게 소독시험한 결과로서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소독처리기준5. 양국간 약정에 따라 수입되는 식물에 대한 소독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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