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41조 (적용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와 관련하여「식물방역법」 및 「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병해충을 방제하고 소독 시 우려되는 각종 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제37조의 소독처리기준의 신청 또는 제39조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소독처리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1.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에 국제기준으로 채택되어 있는 소독처리기준2. 미국 등 선진국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소독처리기준3.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직접 또는 용역사업으로 추진하여 개발한 소독처리기준4.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국제기준에 맞게 소독시험한 결과로서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소독처리기준5. 양국간 약정에 따라 수입되는 식물에 대한 소독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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