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39조 (소독처리기준 설정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와 관련하여「식물방역법」 및 「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병해충을 방제하고 소독 시 우려되는 각종 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7조로 신청ㆍ검토된 소독처리기준은 소독처리기준 설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제38조의 소독처리기준 설정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식물방제과장)을 포함한 내부위원(식물검역과ㆍ위험관리과ㆍ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 담당주무) 4명, 소독에 대한 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 6명,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독담당 주무를 간사로 구성한다. 외부위원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경미한 안건과 기타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심의결과는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소독 기준 설정에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삭제)
⑤심의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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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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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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