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39조 (소독처리기준 설정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와 관련하여「식물방역법」 및 「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병해충을 방제하고 소독 시 우려되는 각종 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7조로 신청ㆍ검토된 소독처리기준은 소독처리기준 설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제38조의 소독처리기준 설정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식물방제과장)을 포함한 내부위원(식물검역과ㆍ위험관리과ㆍ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 담당주무) 4명, 소독에 대한 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 6명,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독담당 주무를 간사로 구성한다. 외부위원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경미한 안건과 기타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심의결과는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소독 기준 설정에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삭제)
심의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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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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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