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10조 (보조금의 확정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4-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미리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전액을 보조할 수 있는 비용, 제44조의8에 따른 재생사업 관련 비용, 제47조의3에 따른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 융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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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라 국민임대산업단지 등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금액을 확정하여야 하며,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그 초과금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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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라 국민임대산업단지 등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금액을 확정하여야 하며,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그 초과금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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