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24조 (국민임대산업단지 등의 사업비 융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미리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전액을 보조할 수 있는 비용, 제44조의8에 따른 재생사업 관련 비용, 제47조의3에 따른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 융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융자지원요청, 융자금의 집행, 관리 및 보고는 제4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국민임대산업단지 등 조성계획서의 제출, 보조금의 교부신청, 사업계획의 변경, 추진상황의 보고, 사업완료보고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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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예산 집행, 관리 및 보고제20조 · 사업계획의 변경 등제21조 · 융자대상 및 금액제22조 · 융자지원 요청제23조 · 융자금 집행, 관리 및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4조 · 국민임대산업단지 등의 사업비 융자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