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6조 (보조금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미리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전액을 보조할 수 있는 비용, 제44조의8에 따른 재생사업 관련 비용, 제47조의3에 따른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 융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임대산업단지 등 사업시행자가 보조금 교부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3조제2항나목의 목적에 맞게 사업을 이행하는 조건을 명시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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