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4조 (국민임대산업단지 등의 조성계획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미리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전액을 보조할 수 있는 비용, 제44조의8에 따른 재생사업 관련 비용, 제47조의3에 따른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 융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민임대산업단지 등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국민임대산업단지 등 조성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전년도 3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국민임대산업단지 등 조성 대상 산업단지 현황2. 국민임대산업단지 등 조성계획가. 조성 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나. 유치기업의 종류 및 규모다. 사업시행자 및 사업기간라. 연차별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마. 임대시기 및 임대기간(임대기간은 최소 5년으로 한다)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사. 임대기준(중소기업 및 지방이전기업에 임대) 및 절차3. 보조금의 내역 및 금액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련된 도면 및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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