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5조 (보조금의 교부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미리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전액을 보조할 수 있는 비용, 제44조의8에 따른 재생사업 관련 비용, 제47조의3에 따른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 융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민임대산업단지 등 사업시행자는 제4조에 따른 계획에 따라 국민임대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성 대상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변경ㆍ고시가 있은 후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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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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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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