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9조 (사업완료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미리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전액을 보조할 수 있는 비용, 제44조의8에 따른 재생사업 관련 비용, 제47조의3에 따른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 융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민임대산업단지 등 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완료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조성 대상 산업단지 개요2. 국민임대산업단지 등 조성현황가. 면적 및 토지이용계획나. 사업기간다. 사업비3. 연차별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대비 실적4. 보조금의 예산 집행실적가. 보조금예산 대비 집행 금액나. 보조대상시설별 집행내역 및 계산서다. 보조금의 과ㆍ부족내역5. 보조금의 집행내역 및 계산서 관련 증빙서류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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