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4-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미리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전액을 보조할 수 있는 비용, 제44조의8에 따른 재생사업 관련 비용, 제47조의3에 따른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 융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단지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단지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②이 지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비용의 종목 및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가 전액 보조하는 비용가.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비용 중 하수도ㆍ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용 및 문화재조사비(준공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이 산업입지법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된 미개발ㆍ미분양 산업단지에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지방이전기업에 임대할 목적으로 개발하는 산업단지(이하 "국민임대산업단지"라 한다)의 간선도로ㆍ녹지시설ㆍ용수공급시설ㆍ하수도ㆍ폐수종말처리시설ㆍ공원 및 공동구의 건설비다. 산업입지법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임대할 목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산업단지내의 간선도로ㆍ녹지시설ㆍ용수공급시설ㆍ하수도ㆍ폐수종말처리시설ㆍ공원 및 공동구의 건설비라. 가목 및 나목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2. 국가가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보조하는 비용 :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4조의9제2항 각 호의 비용3. 국가가 지원하는 기반시설 :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설 중 도로 및 용수공급시설(용수공급시설은 국가산업단지에 한함)4.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기반시설 :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설 중 용수공급시설(국가산업단지 외 산업단지)
③이 지침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임대산업단지 및 임대목적의 도시첨단산업단지(이하 "국민임대산업단지 등"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인정한 단지에 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