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8조 (추진상황의 보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4-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미리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전액을 보조할 수 있는 비용, 제44조의8에 따른 재생사업 관련 비용, 제47조의3에 따른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 융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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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민임대산업단지 등 사업시행자는 매 분기별로 조성추진현황 및 보조금의 예산집행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민임대산업단지 등 사업시행자는 매 분기별로 조성추진현황 및 보조금의 예산집행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연도에 배정된 보조금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 안에 집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집행가능 금액 및 내역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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