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15조 (지원대상 및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미리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전액을 보조할 수 있는 비용, 제44조의8에 따른 재생사업 관련 비용, 제47조의3에 따른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 융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4조에 따라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산업단지는 산업입지법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제40조의2에 따른 공장입지유도지구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3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공장입지유도지구를 대상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산업입지법 제37조에 따라 준공된 산업단지2. 조성면적이 30만㎡미만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제외한다)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단, 성장관리권역에서 첨단업종을 유치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중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개발중이거나 미분양된 산업시설용지면적(5㎢미만 제외)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시ㆍ도별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 연평균 수요면적 대비 10배 이상인 시ㆍ도에서 신규 지정하는 산업단지. 다만, 진입도로에 한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기 지정된 산업단지를 해제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해당 산업시설용지면적 이내의 범위내에서 지정하는 산업단지와 산업단지 전체 면적(산업시설용지 기준) 중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 되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5.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산업입지정책상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산업단지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중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공장입지유도지구 지원도로(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제외한다.)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별표3호의 타당성 검증 평가기준에 따라 기반시설 지원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증은 국책연구기관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방비) 지원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기에 맞추어 지원하여야 하며, 기반시설의 조기 설치로 인하여 시설이 유휴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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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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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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