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17조 (예산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미리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전액을 보조할 수 있는 비용, 제44조의8에 따른 재생사업 관련 비용, 제47조의3에 따른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 융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용수공급시설의 경우에는 국가산업단지는 환경부장관, 그 외 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은 사업시행자가 요구한 해당연도 사업비를 해당연도 예산, 산업단지 추진현황, 지원사업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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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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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