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17조 (예산배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4-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미리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전액을 보조할 수 있는 비용, 제44조의8에 따른 재생사업 관련 비용, 제47조의3에 따른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 융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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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용수공급시설의 경우에는 국가산업단지는 환경부장관, 그 외 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은 사업시행자가 요구한 해당연도 사업비를 해당연도 예산, 산업단지 추진현황, 지원사업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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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용수공급시설의 경우에는 국가산업단지는 환경부장관, 그 외 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은 사업시행자가 요구한 해당연도 사업비를 해당연도 예산, 산업단지 추진현황, 지원사업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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