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23조 (융자금 집행, 관리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미리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전액을 보조할 수 있는 비용, 제44조의8에 따른 재생사업 관련 비용, 제47조의3에 따른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 융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사업비에 대한 융자금을 당해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융자지원금의 집행실적을 매 분기별로 다음 달 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계획 및 주변여건의 변동 등으로 계획 기간내 융자금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추가요구액 등을 명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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