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23조 (융자금 집행, 관리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미리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전액을 보조할 수 있는 비용, 제44조의8에 따른 재생사업 관련 비용, 제47조의3에 따른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 융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사업비에 대한 융자금을 당해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융자지원금의 집행실적을 매 분기별로 다음 달 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계획 및 주변여건의 변동 등으로 계획 기간내 융자금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추가요구액 등을 명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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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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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