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18조 (기반시설 사업시행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미리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전액을 보조할 수 있는 비용, 제44조의8에 따른 재생사업 관련 비용, 제47조의3에 따른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 융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도로사업의 시행자는 원칙적으로 국가산업단지는 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공장입지유도지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단,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이 위임된 국가산업단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용수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국가산업단지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공장입지유도지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공장입지유도지구도 용수시설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광역상수도 또는 공업용수도에서 분기하여 설치 가능한 경우로써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시행할 수 있다.2. 국가산업단지의 용수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상수도에서 분기하여 공급이 가능한 경우로써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과 협의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할 수 있다.3.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라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일반산업단지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시행할 수 있다.가. 인접한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하여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업용수도를 통합하여 설치하는 것이 산업단지별로 용수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 총사업비가 절감되고, 용수공급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과 협의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