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11조 (재생계획 또는 재생시행계획의 타당성 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미리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전액을 보조할 수 있는 비용, 제44조의8에 따른 재생사업 관련 비용, 제47조의3에 따른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 융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법 제39조의2 제5항 또는 제39조의7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산업단지 재생계획 또는 재생시행계획에 대하여 재생사업의 필요성, 계획의 충실성, 사업추진 가능성, 사업의 파급효과 등의 타당성을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검증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검증업무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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