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11조 (재생계획 또는 재생시행계획의 타당성 검증)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4-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미리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전액을 보조할 수 있는 비용, 제44조의8에 따른 재생사업 관련 비용, 제47조의3에 따른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 융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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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법 제39조의2 제5항 또는 제39조의7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산업단지 재생계획 또는 재생시행계획에 대하여 재생사업의 필요성, 계획의 충실성, 사업추진 가능성, 사업의 파급효과 등의 타당성을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검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법 제39조의2 제5항 또는 제39조의7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산업단지 재생계획 또는 재생시행계획에 대하여 재생사업의 필요성, 계획의 충실성, 사업추진 가능성, 사업의 파급효과 등의 타당성을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검증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검증업무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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