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7조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4-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미리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전액을 보조할 수 있는 비용, 제44조의8에 따른 재생사업 관련 비용, 제47조의3에 따른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 융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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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민임대산업단지 등 사업시행자가 보조금법 제23조에 따라 제4조의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계획변경 사유ㆍ사업내용의 변경내역 및 보조금의 변경내역 등을 명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민임대산업단지 등 사업시행자가 보조금법 제23조에 따라 제4조의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계획변경 사유ㆍ사업내용의 변경내역 및 보조금의 변경내역 등을 명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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