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19조 (예산 집행, 관리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미리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전액을 보조할 수 있는 비용, 제44조의8에 따른 재생사업 관련 비용, 제47조의3에 따른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 융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반시설 사업시행자는 기반시설 사업비에 대한 국고(지방비) 지원금을 해당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반시설 사업시행자는 기반시설 지원금의 집행실적을 매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용수공급시설의 경우에는 국가산업단지는 환경부장관, 그 외 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계획 및 주변여건의 변동 등으로 계획 기간내 예산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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