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제26조 (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제6항 및 제5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4항 및 제8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7항 및 제45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공평가 및 종합평가의 세부 평가기준과 절차 및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건설엔지니어링능력의 평가는 별표 11의 건설엔지니어링능력 평가표에 의해 아래 산식에 따라 합산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산식) 건설엔지니어링능력평가 = 경영능력평가 ± 신인도평가(가ㆍ감점) + 기술능력평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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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건설엔지니어링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별표 11] 건설엔지니어링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평가항목 | 평가요소 | 세부평가요소 | 배점 (안) | 평가방법 1.경영능력 평가1) | 재정상태 | 전년도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평가 | 40 | 업체별 아래 (1),(2),(3)중 업체가 선택한 방법으로 반영 ※주1) 참조 (1) 종합평가방법(신용평가등급과 재무평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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