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제26조 (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제6항 및 제5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4항 및 제8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7항 및 제45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공평가 및 종합평가의 세부 평가기준과 절차 및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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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건설엔지니어링능력의 평가는 별표 11의 건설엔지니어링능력 평가표에 의해 아래 산식에 따라 합산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산식) 건설엔지니어링능력평가 = 경영능력평가 ± 신인도평가(가ㆍ감점) + 기술능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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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건설엔지니어링능력의 평가는 별표 11의 건설엔지니어링능력 평가표에 의해 아래 산식에 따라 합산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산식) 건설엔지니어링능력평가 = 경영능력평가 ± 신인도평가(가ㆍ감점) + 기술능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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