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제28조 (선정계획의 수립 및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제6항 및 제5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4항 및 제8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7항 및 제45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공평가 및 종합평가의 세부 평가기준과 절차 및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정기관은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우수건설기술인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우수건설기술인 선정계획을 수립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정보망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고할 때에는 규칙 제45조에 따른 세부 선정기준 및 별표 9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분류기준에 따른 선정분야와 선정 인원, 신청 방법 등 우수건설기술인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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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건설엔지니어링 분류기준
[별표 9] 건설엔지니어링 분류기준 1. 건설엔지니어링분류 가. 설계용역 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2. 세부분야분류 세부분야 | 적용범위 | 비고 도로 및 교통시설 | - 도로 - 공항 - 지하철 - 철도 | - 도로 및 철도의 교량, 터널 등 포함 수자원시설 | - 항만 및 어항 - 간척 - 하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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