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제19조 (평가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제6항 및 제5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4항 및 제8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7항 및 제45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공평가 및 종합평가의 세부 평가기준과 절차 및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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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합평가는 발주청에서 평가관리시스템을 통해 건설엔지니어링평가 또는 시공평가 결과를 제출한 건설엔지니어링 또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설계용역: 직전연도에 평가결과를 제출한 경우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건설공사: 직전연도에 평가결과를 제출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평가는 발주청에서 평가관리시스템을 통해 건설엔지니어링평가 또는 시공평가 결과를 제출한 건설엔지니어링 또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설계용역: 직전연도에 평가결과를 제출한 경우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건설공사: 직전연도에 평가결과를 제출한 경우
②제1항의 건설엔지니어링 또는 건설공사가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한다.1. 공동이행방식 및 주계약자관리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한하여 실시한다.2.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에 대하여 실시한다.3. 혼합방식인 경우에는 혼합된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에 대하여 각각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③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1. 건설엔지니어링 종합평가2. 시공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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