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제32조 (선정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제6항 및 제5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4항 및 제8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7항 및 제45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공평가 및 종합평가의 세부 평가기준과 절차 및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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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정기관은 우수건설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설기술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2. 우수건설기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정기관은 우수건설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설기술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2. 우수건설기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②선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건설기술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선정관리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고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정보망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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