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제33조 (우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제6항 및 제5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4항 및 제8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7항 및 제45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공평가 및 종합평가의 세부 평가기준과 절차 및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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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청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할 때, 우수건설기술인으로 선정된 자를 우대할 수 있으며, 그 우대기간은 해당 우수건설기술인의 선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할 때, 우수건설기술인으로 선정된 자를 우대할 수 있으며, 그 우대기간은 해당 우수건설기술인의 선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발주청이 우수건설기술인 우대를 위하여 명단을 요청하는 경우 선정기관은 우수건설기술인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선정기관은 우수건설기술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1. 우수건설기술인 증서 수여2. 그 밖에 선정기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지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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