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제33조 (우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제6항 및 제5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4항 및 제8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7항 및 제45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공평가 및 종합평가의 세부 평가기준과 절차 및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청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할 때, 우수건설기술인으로 선정된 자를 우대할 수 있으며, 그 우대기간은 해당 우수건설기술인의 선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발주청이 우수건설기술인 우대를 위하여 명단을 요청하는 경우 선정기관은 우수건설기술인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선정기관은 우수건설기술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1. 우수건설기술인 증서 수여2. 그 밖에 선정기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지원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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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4 시행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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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