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제27조 (선정 및 결과 공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제6항 및 제5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4항 및 제8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7항 및 제45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공평가 및 종합평가의 세부 평가기준과 절차 및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이 제20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또는 시공 종합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선정기관은 영 제85조제1항 및 규칙 제45조에 따라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별표 9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분류 및 세부분야분류별로 선정할 수 있으며, 우수건설사업자를 별표 10에 따른 공사구분별로 선정할 수 있다.
②선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우수건설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선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선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우수건설사업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매년 9월 말일까지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법 제62조제1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망을 말한다. 이하 "정보망"이라 한다)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영 제85조제2항에 따라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우수건설사업자의 선정에 대한 유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⑤선정기관은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우수건설사업자가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고,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정보망 등에도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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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공사구분 분류기준
[별표 10] 공사구분 분류기준 대분류 | 공사 구분 | 비고 토목 | 교통시설 | 토목 | 수자원시설 | 토목 | 기타토목 | 건축 | 주거 | 건축 | 비주거 | ※ 공사구분은 종합심사낙찰제 공사구분 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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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9 · 건설엔지니어링 분류기준
[별표 9] 건설엔지니어링 분류기준 1. 건설엔지니어링분류 가. 설계용역 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2. 세부분야분류 세부분야 | 적용범위 | 비고 도로 및 교통시설 | - 도로 - 공항 - 지하철 - 철도 | - 도로 및 철도의 교량, 터널 등 포함 수자원시설 | - 항만 및 어항 - 간척 - 하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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