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제30조 (평가위원단 및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제6항 및 제5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4항 및 제8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7항 및 제45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공평가 및 종합평가의 세부 평가기준과 절차 및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정기관은 우수건설기술인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우수건설기술인 평가위원단 및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우수건설기술인 선정을 위한 면접심사 문제의 출제2. 우수건설기술인 선정을 위한 면접심사
③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우수건설기술인 최종 선정에 대한 심의2. 우수건설기술인 선정의 취소 여부에 대한 심의
④선정기관은 평가위원단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 자격,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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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일반사항제26조 · 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제27조 · 선정 및 결과 공개 등제28조 · 선정계획의 수립 및 공고제29조 · 선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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