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제15조 (평가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제6항 및 제5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4항 및 제8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7항 및 제45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공평가 및 종합평가의 세부 평가기준과 절차 및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공평가는 영 제82조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시의 총공사비(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공사예정금액)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단순ㆍ반복적인 공사로서 규칙 제32조 각 호에서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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