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제6항 및 제5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4항 및 제8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7항 및 제45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공평가 및 종합평가의 세부 평가기준과 절차 및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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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는 별표 9의 세부분야에 따라 분류한 후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 평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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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는 별표 9의 세부분야에 따라 분류한 후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 평가를 실시한다.
②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의 대상은 직위(책임, 분야별)별로 대상공사의 공종이나 특성에 적합한 주된 분야의 기술인 각 1인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선정하도록 한다. 다만, 용역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참여기간이 3개월 이내인 참여기술인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③제12조제2항에 따른 중간평가는 제1항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④발주청은 제3항에 따른 참여기술인의 중간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기술인은 "교체" 철수시켜야 한다.
⑤제3항에 따른 중간평가를 시행하였을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를 해당 용역평가 결과에 최대 50퍼센트까지 반영할 수 있다.
⑥발주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2의 세부평가항목별 배점을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⑦제13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최하등급을 부여한다.
⑧발주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점수를 재산정할 수 있으며, 기한은 평가일 이후 3년까지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는 해당 공사의 준공 후 60일까지로 한다.1.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 관련 항목에 최하등급을 부여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엔지니어링평가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해당 용역평가 전체 항목에 최하등급을 부여3. 평가 후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에 따른 평가등급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 관련 항목 재산정
[별표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참여기술인 평가항목* | 참여기술인 평가항목* 대분류 | 소분류 | 평가기준 | 배점 | 책임 | 분야 1. 건설사업관리단의 운영 및 대 발주청 업무 (15) | 1. 건설사업관리단의 운영 및 대 발주청 업무…
[별표 3] 평가항목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가내용 및 방법 대분류 | 소분류 | 평가기준 | 평가내용 및 방법 1. 건설사업관리단의 운영 및 대 발주청 업무 (15) | 1. 건설사업관리단의 운영 및 대 발주청 업무 (15) | ① 기술인 배치 및 교체의 적정성 (2점) | 용역기간 중 상주기술인 및…
[별표 9] 건설엔지니어링 분류기준 1. 건설엔지니어링분류 가. 설계용역 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2. 세부분야분류 세부분야 | 적용범위 | 비고 도로 및 교통시설 | - 도로 - 공항 - 지하철 - 철도 | - 도로 및 철도의 교량, 터널 등 포함 수자원시설 | - 항만 및 어항 - 간척 - 하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