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제17조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제6항 및 제5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4항 및 제8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7항 및 제45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공평가 및 종합평가의 세부 평가기준과 절차 및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등록된 공사정보를 반기별로 확인하여 시공평가 대상 여부를 다음 달 말일까지 관련 발주청에 확인 요청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시공평가 대상을 참고하여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평가대상을 선정하고, 그 선정사실을 해당 건설사업자와 평가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시공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건설사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시공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것을 통보받은 건설사업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별표 4 및 별표 5를 참고하여 작성하고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공평가 자료를 공사감독자 또는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감독자"라 한다)에게 사실관계를 검토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시공평가 자료에 대한 검토를 통보받은 감독자는 제18조제1항의 시공평가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및 감독자가 제출한 시공평가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여 시공평가위원회에 시공평가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설계변경 등으로 해당 건설공사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평가관리시스템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변경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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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4 시행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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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